요약
눈이 내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탔던 70대 운전자가 사고가 난 후 4개월 동안 입원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눈이 내린 내리막길이 위험한테도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단 이유로 1548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기사 내용
위에 요약한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다.
기사 제목이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다.
난 처음에 기사 제목을 보고눈길에 내리막을 내려간 사람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고 들어가 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방침, 예규에 따르면 추락이 예상되는 구간에 추락방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구청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는 점, 보험금은 제외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30%의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
처음에는 이제 맞나? 싶었지만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고 나니 나라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면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직접 보면 더 좋았을 테지만 아무래도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유족들에게 배상이 돌아가는 게 마음이 아프다.
제일 좋은 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 텐데 말이다.
유족도 돈을 바라고 소송을 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기사 출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사고 난 도로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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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개설한 투항 핫라인으로 6천 명가량이 투항했다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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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혜성이 3일 새벽에 지나간다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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