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뉴스 공부

[뉴스 공부] 블로그,SNS 병원 후기 의료법 위반에 대해 찾아보았다.

Solation 2022. 11. 10.

221109 뉴스 공부 블로그 후기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
221109 뉴스 공부 블로그 후기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


221109 뉴스 공부

 

 오늘 뉴스 공부는 병원 관련 블로그, SNS 후기가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최근에 약국에 들러 비타민을 샀는데 후기글을 올리려다가 이것도 위반이 되나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

 


어떤 게 걸리고 어떤 게 안 걸리는가 

 

 내 입장에선 이게 제일 중요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순 치료 경험담이나 효과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에 올리는 건 괜찮다는데 이건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다.

옛날 기사인가 싶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2년 11월 9일 따끈한 기사다.
SNS는 괜찮은 모양이다.

 

 

무심코 올린 블로그 수술 후기 '의료법 위반'

■사례1=직장인 이 모(25·여) 씨는 올 초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비용과 결과에 만족한 이 씨는 '좋은 정보를 지인들과 나눈다'는 생각...

www.busan.com

 


어떤 블로거 분의 치료 경험담

 

 갑상샘암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블로그에 후일담을 올렸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래 글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요약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블로그 등) 병원의 상호나 위치를 노출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한다.

이분은 광고를 받지 않았다는 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다고 한다.

 

 

블로그 '치과 후기' 탓, 난생 처음 경찰서까지

'좋은 의도'로 올린 치료 후기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갑상선암 수술 후 블로그에 투병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블로거다. 사람들에게 블로거라고 얘기하면 꼭 '파워

brunch.co.kr

 


결국 의료법을 읽어보았다.

 

 사실 뉴스 기사나 블로그 후기 글을 봐도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항을 찾아보았다.

 


제23조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만 요약해보겠다.

정확한 건 아래 조항을 직접 읽어 보시는 게 정확할 것이다.

 

금지되는 것들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광고하는 것 (인증받지 않은)
  • 의사나 병원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단언)
  • 6개월 이하의 임상경험을 광고하는 것 (짧은 기간)
  • 다른 병원이나 의사에 비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비교)
  • 비방의 목적으로 다른 병원, 의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비방)
  • 수술하는 장면, 혐오감이 있는 사진을 광고하는 것 (혐오)
  • 중요정보를 빠트리거나 작게 표시하는 것 (조작)
  •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 (객관성)
  •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가 포함되는 것 (구체적인 정보)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것 (심의)
  • 할인 등 돈 관련해서 허위 정보나 불명확한 정보를 광고하는 것 (돈)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의료법 56조

 

 56조도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적어둘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전부는 아니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의료인이 광고하면 안 되는 것들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기만)
  • 인증받지 못한 치료기술의 경우 (비검증)
  • 다른 병원, 의사와 비교하는 경우 (비교)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경우 (비방)
  •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 사진, 동영상)
  • 부작용을 누락하는 경우 ( 부작용 누락 )
  •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과장)
  •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잘못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의 경우)

 

 

의료법

 

law.go.kr

 


대책

 

 취미로 블로그를 하고 있는 친구와 얘기를 좀 해 보니 글에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댓글로만 알려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댓글로 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나? 싶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여러 생각

 

 의료법 몇 개를 읽어보면서 느낀 건 의사나 병원이 광고하기 상당히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확실히 필요한 법이긴 한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광고인지 정말 후기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특히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체험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걸까, 어플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싶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유되는 게 문제니까 김박사넷처럼 정말 이용한 사람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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