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3.15일 기준 362,338명)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7일 기준 1인 24만원가량, 2인 기준 41만 가량이었던 게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하루 7만 5천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4만 5천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로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생활지워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개편하여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격리가 풀리는 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신청하고자 대리인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을까 알아보았는데
격리 해제 통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or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은 3월 16일(화)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통장(혹은 통장 사본), 신분증, 격리 해제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인구가 많아 지원금을 받기까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반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무리
3월 16일 기준이 격리 통지를 받은 날짜인 건지 격리 해제를 받은 날짜인 건지 정확하지 않다.
나로서는 전자이길 바랄 뿐이다. 심지어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날 기준일수도 있다.
아직 생활지워비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혹시 모르니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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