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2년 하반기 '무임승차' 인원 중 84.5%가 노인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 대 오후 3시 ~4시 - 1,122만 명
출퇴근 시간 노인 이용객 2,244만 명
노인 이용객 중 18.3%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엄연히 법에 노인은 할인해드리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이용금액은 21년 2,311억원 22년 2,655억 원이다.
출퇴근 시간 이용금액을 100% 유료로 전환하면 500억 가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 - 시간 차등
60세 이상인 경우 오후 9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 저 소득층
65세 이상의 저소득 층에게 20~80% 요금을 할인
일본 도쿄 - 소득 수준
70세 이상의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준다고 한다.
미국 - 주마다 다르다.
뉴 저지 주의 경우 62세 이상 노인에게 기차, 버스, 지하철 할인 적용 절반 가량
뉴욕 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요금 50% 할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할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철 등의 할인율을 100%로 하도록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시간에 따른 차등 조율을 위해선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듯하다.
마무리
기사에 이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기사말마따나 시행령에 할인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무임승차'가 아닌 올바른 탑승이다.
손해액을 나라에서 메워주거나 나라에 가서 따질 일이다.
그러한 내용을 뺀다면 차등 할인, 차등 적용의 내용은 괜찮아 보인다.
지난 뉴스 공부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오늘 봤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 있었다. 정말 끔찍하다.
다음 뉴스 공부
미국 뉴욕의 중학교에서 급식으로 수박과 치킨이 나왔다고 비판 맏았다는 내용이다.
2월 뉴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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