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후기/웹툰, 만화

만화 웹툰 리뷰를 좀 더 깊게, 자료를 써가며 해보고 싶어서 관련 저작권을 찾아보았다. (네이버 웹툰, 만화책, 책 표지, 유튜브 영상, 공정이용)

Solation 2022. 9. 10.

최근에 만화나 웹툰을 보고 나면

그때 떠오르는 감상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씩 글을 쓰고 있었다.

내 감상에 대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읽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내 감상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찾아보았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1. 리뷰 목적의 경우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

2. 1개 회차의 10컷 이내의 이미지를 사용 가능하다. 

3. 저작권자(아마도 작가님)의 요청으로 리뷰 글의 삭제 / 수정요청이 올 수 있다.

 

네이버 웹툰 관련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아래 브런치 글에서 정보를 많이 받았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직접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웹툰 리뷰 위한 캡처, 해도 될까?

왜 웹툰 리뷰는 보기 어려울까? 매일 웹툰 업로드를 고대하는 웹툰 팬으로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곳곳에서 감상평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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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고 뛸 듯이 기뻤다.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감상을 써도 될뿐더러

내가 가슴 뛰었던 장면들을 내 블로그에 남겨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볼 수 있다니 너무 좋았다.

 

네이버 웹툰 쪽은 이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문득 한 편에 10컷 이하인 웹툰들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작가님이 수정, 삭제 요청을 주실 것 같다.

 


만화책의 경우

만화책의 경우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단 만화 저작권 보호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도의 가이드라인이라 최신 정보를 찾아보고 싶어서 직접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사이트를 가 보았지만 운영을 안 하는 사이트 같았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1. 페이지 단위의 인용 시 3페이지 이하만 허용

2. 리뷰하는 게시글 전체에 20컷 이하만 허용된다고 한다. 이때 연속된 컷은 5컷 이하만 허용한다고 한다. 

3. 금전적인 목적을 대상으로 한 P2P나 웹디스크 등은 단속대상이라고 한다.

4. 국내 미발매 된 만화를 리뷰, 공유해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5. 만화가 스캔되어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스캔되어있는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진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는 아래 두 분의 정리된 글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을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기 전에 만화 저작권에 대한 법을 알아봅시다.

만화책이나 소설책의 리뷰를 올리기에 앞서 일단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겠죠. 만화관련해서는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7년

doksan.tistory.com

 

 

리뷰를 하기 전에 만화 저작권에 대한 법을 알아봅시다.

만화책이나 소설책의 리뷰를 올리기에 앞서 일단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겠죠. 만화관련해서는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7년

doksan.tistory.com

그리고 아래는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 만화 저작권 보호 협의회의 링크입니다.

제가 찾았을 때에는 따로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http://www.comicright.or.kr/

 

www.comicright.or.kr


책 표지

제가 저작권을 찾아보기 전에는 

최대한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만화의 1~2권 표지를 찾아보았었는데

책 표지의 경우 어떤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다.

 

책 표지의 저작권의 경우는

책 표지에도 저작권이 있지만 해당 게시물의 리뷰 목적인 경우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속해,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권 효력을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한국저작권교육센터 페이지의 도움을 받았다.

 

책 표지의 저작권 - 마음대로 책 표지를 써도 될까?

책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책 표지이고 가장 먼저 독자에게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갖는 첫 인상처럼 책도 첫 인상을 남기는데 그것이 책

www.copycat.or.kr


유튜브 영상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게시글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건 괜찮은지도 궁금해졌다.

유튜브 플레이어로 틀어지는 것 같아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유튜브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찾아보았다.

 

조금 찾아본 바로는 단순 링크와 딥링크는 가능하고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약관 상 아이프레임 링크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하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고 한다.

 

찾아본 링크들을 아래에 첨부한다.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걸어도 되나요?

블로그와 유튜브 저작권 - 올바르게 인용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을 때, 내 블로그에 게재해도 정말 안전할까요? 찜찜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로그에 유튜브 인용

luran.me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

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www.copyright.or.kr


공정이용

 

저작권에 대하여 찾아보다 보니 공정이용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공정이용에 관한 것도 찾아보기로 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되지 않아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위 사항을 고려하는 데는 아래의 각 사항들을 고려한다고 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표현이 어렵다.

비평이나 교육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고, 성격에는 비영리와 영리가 둘 다 포함되지만, 영리 쪽이 좀 더 좁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공정이용의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고 한다. 

 

위 내용은 공정 이용에 관한 나무 위키 항목을 참고하였다.

 

공정 이용 - 나무위키

2차 창작이 가능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영리목적 제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공정 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법

namu.wiki

 


하루 4분의 1을 들여서 조금 공부했는데 여전히 어렵다.

내 게시글들 중 유튜브 링크를 살펴보니 아이프레임이 맞았다.

앞으로도 여유 날 때마다 저작권을 공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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